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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남산터널 통행료: 감면 및 면제 대상, 혼잡통행료와 관련된 모든 것

by Å 2024. 8. 14.

남산터널은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1996년 시작되어 2024년부터는 도심 진입 방향으로 축소됩니다. 통행료는 차량 유형과 탑승 인원에 따라 감면이나 면제 혜택이 제공되며, 다양한 납부 방법이 제공되어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남산터널 통행료

 

남산터널 통행료는 도심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의 남산 1호와 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징수되는 요금입니다. 이 통행료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되며, 특정 차량 유형과 탑승 인원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경형 승용차는 50% 감면 혜택을 받고, 저공해 자동차는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통행료는 현금, 선불 또는 후불 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후납 제도를 통해 납부 기한 내에 미납한 통행료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남산터널에서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남산 1, 3호 터널의 양방향(도심, 강남 방향)에서 징수되었으나, 2024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진입 방향으로만 축소됩니다. 혼잡통행료의 목표는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여 도심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남산터널 요금소 위치 주소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남산터널의 통행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통행료: 2,000원
  • 경형 승용차: 1,000원 (기본 통행료의 50% 감면)
  • 저공해 자동차(제1종 및 제2종)는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 통행료는 현금 또는 선불/후불 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바로녹색결제를 통해 자동으로 결제될 수 있습니다.

▶대상 차량

  • 혼잡통행료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징수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무료통행이 적용됩니다.

▶징수 대상

  • 징수 대상은 운전자를 포함해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입니다.

▶통행료 감면 및 면제

  • 경형 승용차: 50% 감면(1000cc 미만)
  • 저공해 자동차: 제1종, 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면제됩니다. 제3종 저공해 자동차의 감면 혜택은 2021년 4월 7일부터 종료되었습니다.

남산터널 사진

 

통행료 납부 방법

 

통행료는 현금 또는 선불/후불 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종류로는 T-money, 이비카드와 후불 카드(농협, 신한, 현대 등)가 있습니다. 또한, 바로녹색결제에 사전 등록한 차량은 자동으로 통행료가 결제됩니다.

1. 후납 제도

현금이나 카드가 없는 경우, 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과 후 안내받은 후납 계좌로 입금하거나 방문하여 납부하며, 납부 기한은 통행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정액권 환불 안내

미사용한 혼잡통행료 정액권(낱장, 훼손된 정액권 포함)의 환불은 남산 1호 및 3호 요금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소 연락처

  • 남산 1호 요금소: 02-2263-9508, 2290-6462
  • 남산 3호 요금소: 02-757-9731, 2290-6463

3. 과태료 안내

통행료 미납 시, 차량번호와 통행 장면이 자동으로 기록되며, 미납 후 사전 통지, 과태료 부과, 독촉 및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과태료는 통행료의 5배가 부과되며, 사전 통지 기간 내 납부 시 감경 혜택이 제공됩니다.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면제 대상 자동차

다음 차량은 혼잡통행료 면제 대상입니다.

  • 운전자를 포함하여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
  • 11인승 이상 승합차
  • 택시, 화물차, 버스
  • 경형 승합차 (타우너, 다마스)
  • 장애인 자동차(국가유공자 상이자에 한함)
  • 외교용, 보도용, 공무용 자동차 및 긴급 자동차

 

결론

 

남산터널 통행료는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징수되는 요금으로, 도심 진입 방향에만 적용되는 제도로 변경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교통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행료는 차량의 종류와 탑승 인원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차량과 저공해 자동차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납부는 현금, 교통카드, 또는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후납 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어 유연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정액권 환불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 사항도 명확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통행료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남산터널을 보다 원활하게 이용하고, 도심의 교통 체증을 효과적으로 줄여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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