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시 카드 결제를 고려하신다면, 다양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카드 결제로 절세는 물론, 추가적인 할인과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카드혜택, 재산세 세율, 납부대상, 납부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일정한 재산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재산세는 해당 재산의 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서 재산세를 부과하여 지역 사회의 공공 서비스와 행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며, 소유자의 납세 의무는 재산을 소유한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납부기간
▶주택 (주택 + 주택부속토지)
- 1차 납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2차 납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예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납부 가능
▶건물 (주택 제외 모든 건축물)
- 납부기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 (주택부속토지 제외 모든 토지)
- 납부기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선박 및 항공기
- 납부기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2. 납부 방법
- 은행 직접 방문: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조회 및 납부
- 인터넷 지로: 지로 시스템을 이용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카드 결제를 통해 납부
3. 가산세
▶납부 지연 시 가산세
- 기본 가산세: 3%
- 추가로 매일 0.022%의 지연가산세 부과
납부대상
재산세 납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산정되며, 1세대 1주택인 경우와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물: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공업용, 사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입니다. 이에는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이 포함됩니다.
- 토지: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토지입니다. 나대지, 농지, 임야, 상업용 부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선박: 항해용 선박이나 어선 등 바다에서 운항하는 배를 포함합니다.
- 항공기: 비행기, 헬리콥터 등 공중을 비행하는 항공기입니다.
이들 재산의 소유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해당 재산의 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됩니다. 납부 기한은 주택과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따라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서 부과됩니다.
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에 각각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기준)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0.05%
- 공시가격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0.1%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0.25%
▶1세대 2주택 이상 및 다주택자
- 세율: 0.15% ~ 0.4% (누진세율 적용, 세율은 주택의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다름)
▶1세대 1주택 특례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0.1%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0.25%
2. 건물
- 일반 건물: 0.25%
-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건물: 4%
- 주거지역 외 공장: 0.5%
3. 토지
-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0.2%
- 과세표준 3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0.3%
-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0.5%
4. 선박 및 항공기
- 일반 선박 및 항공기: 0.3%
- 고급 선박: 5%
5. 세부담 상한제
▶토지 및 건축물
-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 초과 불가
▶주택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년도 재산세액의 105% 초과 불가
- 공시가격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전년도 재산세액의 110% 초과 불가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전년도 재산세액의 130% 초과 불가
▶기타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시가표준액의 60%
-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
-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70%
이 세율은 기본적인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세액 산정 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재산세 카드혜택
매년 7월과 9월, 재산세 납부 시기를 맞아 카드 혜택을 적극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 재산세 납부 시 적용 가능한 카드별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카드
신한카드는 지방세 납부액의 0.1%를 현금으로 캐시백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마이신한포인트로 지급되며, 8월 7일에 지급됩니다.
국민카드
KB직장인보너스 체크카드로 납부 시, 건당 10만원 이상 납부 시 7천원 환급할인을 제공합니다.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일 때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통합할인 한도가 적용됩니다.
- 20만원 이상: 5천원 할인
- 30만원 이상: 1만원 할인
- 50만원 이상: 2만원 할인
- 100만원 이상: 5만원 할인
BC카드
BC카드는 무이자 할부와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제공합니다.
- 무이자 할부: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제공
- 마일리지 적립: BC 바로 에어플러스 카드로 100만원 이상 결제 시 200마일리지 적립
- 페이백: BC 바로카드 소지자는 페이북 앱에서 지방세 납부 시 최대 1만원 결제 할인 제공
농협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
농협카드는 국세와 지방세를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시 최대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벤트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삼성카드
무이자 할부
삼성카드는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며, 할부 납부 시 유용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간편 결제 이벤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에서도 간편 결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네이버페이: 10만원 이상 납부 시 1만명에게 네이버 페이 포인트 3천원 지급
- 카카오페이: 자동 응모 시 페이포인트 지급 (1천원, 2천원, 1만원, 100만원 중 추첨)
결론
재산세 납부 시 카드 혜택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드별 혜택을 잘 활용하여 최대한의 할인이나 캐시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가 없다면 발급을 고려해보고, 실적이 없어도 제공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본인에게 맞는 카드나 혜택을 찾아 효율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정보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대보험요율: 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 얼마를 부담하나? (5) | 2024.09.01 |
---|---|
트위터 민감한 콘텐츠 해제: 설정 방법, 마음함 보는 방법 (0) | 2024.08.26 |
토스 파킹통장: 이자율과 개설 방법, 모바일로 간편하게 시작하기 (0) | 2024.08.21 |
남산터널 통행료: 감면 및 면제 대상, 혼잡통행료와 관련된 모든 것 (0) | 2024.08.14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 조회 방법, 신고 기한 총정리 (0) | 2024.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