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고령자 등 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 근로자가 일정요건에 맞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소득세를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세 감면 요건, 신청기한, 감면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가 특정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가 감면되는 만큼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환급액이 많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분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의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감면 요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요건과 사업체요건이 모두 충족해야지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요건과 사업체요건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요건
구분 | 요건 | 감면 내용 | 감면 한도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만 15~34세 이하인 자 군복무기간은 연령을 계산할때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최대 6년) |
5년간 90%감면 |
연간 200만원 (2023년 취업자부터 연간 200만원한도, 이전 취업자는 연간 150만원한도)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자 | ||
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3년간 70%감면 |
|
경력단절여성 |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됨 1. 해당 사업체 또는 동일한 업종에서 1년이상 근무 2.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3.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 해당 업체의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
✅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 않는 경우
- 일용직 근로자
- 해당 업체의 임원, 최대주주, 가족(배우자)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은 근로자(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체 요건
근로자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취업한 중소기업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1. 근로자가 사업체 담당자에게 감면신청서 제출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체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3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사업체 담당자가 관할 세무서에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사업체 담당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기한은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5월 20일에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받았다면 업체 담당자는 6월 10일까지 감면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면신청서 다운로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양식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세무서식 검색하는 페이지에서 서식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라고 입력한 뒤에 검색을 클릭하면 감면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못한 경우
- 정해진 기한 내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세무서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에 대해 잘 몰라서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몇년이 지난 경우에는 사업체에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정보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최대 600만원)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 (1) | 2024.02.14 |
---|---|
공시지가 조회: 로그인 안하고 간단하게 확인 (0) | 2024.02.04 |
비트코인 반감기: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반복되는 공급량 제한 (1) | 2024.01.23 |
메기효과 특징, 유래, 사례 (경쟁의 긴장감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 (1) | 2023.12.26 |
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 상한액과 지급요건(간이대지급금 중복 ?) (0) | 2023.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