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단축근로를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단축근무를 허용하면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6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근로자의 필요(가족 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로 단축근로를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일정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취업규칙 및 인사 규정에 소정의 근로시간 단축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전자식 근태관리를 사용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1개월 이상 계속해서 단축근무가 발생하면 근로자 1인당 지원금(매월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30만 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되며, 전자식 근태 관리 등을 구비해서 단축근무를 증명해야 합니다.
지원조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근태관리 등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상세설명 |
근로자 | 단축근무 개시일 이전 6개월 이상 계속근로자 주3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 |
근로 시간 | 단축근무 시, 근로 시간은 15~30시간으로 단축 |
근태 관리 | 출퇴근 기록기(전자기계식 근태 관리기)를 도입하여 단축근무을 증명해야함 출퇴근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이 초과하면 해당월의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연장 근로 | 워라밸지원금 대상자의 연장근로는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10시간 초과되는 월은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음)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
대상기업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대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님) |
지원금액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단축제와 실근로시간단축제로 구분되어 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한도 | |
소정근로시간단축제 | 임금감소액 보전금 | 20만원 | 240만원 |
근로자 장려금 | 30만원 | 360만원 | |
실근로시간단축제 | 근로자 장려금 | 30만원 | 360만원 |
소정근로시간단축제의 경우는 임금감소액 보전금(월 20만 원)과 근로자 장려금(월 30만 원)을 합쳐서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 연간 최대 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실근로시간단축제의 경우는 근로자 장려금 월 30만 원 연간 최대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직전 연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3명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최대 1년)
신청방법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단축근무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지원되지만 근로자가 실제 단축근무를 한 달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9월부터 11월까지 단축근무를 실시했다고 하면, 3개월 단축근무가 끝나고 12월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3개월마다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워라밸일자리정려금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2. 구비서류
-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단축근무 증빙서류)
- 단축 전, 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시간 명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 기계방식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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