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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받으세요

by Å 2024. 2. 21.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폐업일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납부하고 매출감소 등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을 하는 경우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큰 도움이 될 소중한 급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고용보험의 일부( 50~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구직활동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받는 급여를 발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을 하는 경우 새로운 직업을 구하거나 재창업을 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데요 이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미리 가입(폐업일 이전 1년 이상 납부)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 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폐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
  • 폐업의 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경우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만 해당됨)
  • 재취직하기 위해 구직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경우
  • 구직활동을 하지만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

✅ 비자발적인 폐업이란?

  • 전년도에 비해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월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6개월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 3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료 납부한 금액에 비례해서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령액 = 월 보수액 X 60%
지급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기간이 다릅니다.)
1일 상한액: 66,000원
1일 하한액: 63,104원

 

 

실업급여 계산기 👆🏻

 

고용보험 가입 신청방법

 

 

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근로복지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가입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신청하기 👆🏻

 

 

개인사업자가 공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조건과 제출서류,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 1인 사업자이거나, 고용한 근로자 수가 50면 미만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 제출 서류

  •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개인사업자 고용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월보수액을 7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소득액이 일정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월 보수액을 선택하여 고용보험 산정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에게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의 일부(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실업급여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필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 폐업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비자발적 폐업 입증 서류)
[비자발적 폐업 입증 서류]
-관련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매출 총계원장
-필요경비 혹은 주요 경비 증빙 자료

 

 

관할 고용지원센터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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