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는 거의 대부분의 세금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회해봐야 할 일이 생기는데요. 이럴때 손쉽게 인터넷으로 공시지가 조회하고 열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시지가 조회
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조회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공동주택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중 조회가 필요한 것으로 선택해서 클릭합니다.
2. 공동주택가격 열람에서 조회가 필요한 주택의 주소를 선택합니다.
택스트검색이나 지도검색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소선택 후 [검색]을 클릭하면 아랫부분에 공동주택공시가격이 바로 조회됩니다.
이의신청
공시지가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방법
공시지가를 열람 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소유자가 홈페이지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해서 등록하거나, 표준단독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국토교통부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질문
공시지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Q&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용분야
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등 대부분의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사용을 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활용하는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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